자동차 정보
자동차 보험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sketch
2013. 4. 5. 17:19
- 자동차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압류 사항이 있으면 이전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새로운 주인이 압류를 떠 앉고 이전을 하겠다고 하면 이전이 된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압류를 떠 앉고 이전을 할 사람은 없다.
- 압류 중에 놓칠 수 있는 것이 보험 미가입 사항이다. 자동차에는 보험이 항상 가입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백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딱 떨어지지 않고, 1주, 2주 간의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1년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단기 자동차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1주일 또는 한 달 분량만큼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4~8만원 정도 한다.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자동차 이전이 완료되면,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지 요청을 하면 된다. 해약하기로 한 날부터 남은 기간 만큼의 보험금이 환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