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나 화물차의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판매할 때 반드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경차, 화물차라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상사에 판매를 할 때는 위임장, 세금 환급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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