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 2번 청구된다.
그러나 1월에 1년 납부할 요금을 미리 납부신청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피탈 저당 설정 해지시 방법 (0) | 2015.02.11 |
---|---|
압류폐차 - 할부미납금도 압류폐차가 된다 (0) | 2015.01.05 |
메리츠 자동차 보험 환급 - 차량 말소 환급 신청할 경우 (0) | 2014.12.12 |
부가세 환급 받은 차량은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0) | 2014.09.26 |
중고차 구입시 사고이력 조회 필수 (0) | 2014.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