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중고차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하게 된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이전비 부분에 있어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발생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관련 비용이 추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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