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2013. 4. 15. 09:55

  • 스포티지 2012년식 가솔린 4륜 차량을 매입해왔다.

스포티지가 가솔린 차량이라니?.... 강원도에 사시는 고객님이라, 4륜을 선택하셨는데, 조용한 차를 원하셔서 가솔린으로 신차를 뽑으셨다고 한다.

 

이런 차의 경우 주유소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한다. 가솔린엔진인데 디젤을 넣으면 엔진이 고장나기 때문이다.

 

주유소에 가서 바로 휘발유 코너로 가게 되었다.

 

주유소 직원 아주머니가 바로 말을 꺼내신다. "여기 휘발유인데요. 디젤 옆쪽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휘발유 주유를 하셨다.

 

그렇더라도 깜빡 한번 착각해서 디젤을 넣게 되면 차는 손상을 입게 된다.

 

경차든, 승용차든, SUV 든 오일 관련 착오가 없어야 한다. 연료 주입구에 휘발유, 디젤 - 알아보기 쉽게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좋겠다. ^^;

Posted by sketch
자동차 정보2013. 4. 5. 17:19

  • 자동차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압류 사항이 있으면 이전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새로운 주인이 압류를 떠 앉고 이전을 하겠다고 하면 이전이 된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압류를 떠 앉고 이전을 할 사람은 없다.

 

  • 압류 중에 놓칠 수 있는 것이 보험 미가입 사항이다. 자동차에는 보험이 항상 가입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백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딱 떨어지지 않고, 1주, 2주 간의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1년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단기 자동차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1주일 또는 한 달 분량만큼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4~8만원 정도 한다.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자동차 이전이 완료되면,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지 요청을 하면 된다. 해약하기로 한 날부터 남은 기간 만큼의 보험금이 환급되게 된다.

 

 

                                                          
Posted by sketch